안녕하세요.
2009년 3월 12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강지원금 (개인신청)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기존 지원대상자 (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되는자) 1. 300인미만 사업장 재직근로자 2. 만40세이상 재직근로자 3. 2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4. 파견근로법에 의한 파견근로자 5.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
변경 지원대상자 (아래 각호중 하나에 해당되는자) 1.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 (광업:300인이하, 제조업:500인이하, 건설업:300인이하, 운수업:300인이하, 기타100인이하) 2. 만40세이상 재직근로자 3. 2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4. 파견근로법에 의한 파견근로자 5.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
내용을 간추리면 3월 12일 이전까지는 300인미만 사업장 재직근로자면 개인신청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로 변경하면서 제조업의 경우 500인까지로 지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57-760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